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 10%p 추가 완화 추진(종합2보)

입력 2021-03-03 19:09  

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 10%p 추가 완화 추진(종합2보)
이달 발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포함될듯…'청년 기준 만34세→39세'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가산 우대를 받는다.
10%포인트가 가산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 등 기준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TV 추가 가산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국토교통부 등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10%포인트 가산 제도가 활용이 잘 안 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
5대 은행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규제지역 내 전체 주택담보대출 7만369건 가운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4.15%(2천921건)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인데,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완화책을 일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만 34세까지인 청년층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에 만 34세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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