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아베 측근 인사, 5억원대 보석금 내고 풀려나

입력 2021-03-03 20:22  

'선거법 위반' 아베 측근 인사, 5억원대 보석금 내고 풀려나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참의원(국회 상원) 선거에서 부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지역 유지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전 일본 법무상이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가와이 씨의 5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증금으로 5천만엔(약 5억2천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즉각 보석금을 납부한 가와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측근으로 중의원(국회 하원) 의원인 가와이 씨는 지난해 6월 18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집권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체포되기 전날 탈당했다.



남편 가와이 씨는 재작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인의 당선을 위해 히로시마(廣島) 선거구 지방의원 등 100명에게 총 2천900만엔(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보석으로 먼저 풀려난 부인은 남편과 공모한 일부 혐의가 올 1월의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자민당 총재이던 아베 전 총리 외교특보를 지낸 가와이 씨는 재작년 9월 법무상으로 아베 내각에 합류했다가 한 주간지 보도로 부인의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작년 9월 물러난 아베 전 총리는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부인 안리 씨가 참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왔다.
특히 자민당 본부는 당시 안리 후보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억5천만엔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이 뿌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자민당 총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검찰이 압수한 관련 서류가 반환되는 대로 당 내규에 근거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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