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6월에 코로나19 제한법 타당성 국민투표

입력 2021-03-04 18:22  

스위스, 6월에 코로나19 제한법 타당성 국민투표
7일에는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 투표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에서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봉쇄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타당한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연방 정부는 3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 필요한 청구인 서명 수가 채워졌다며 오는 6월 13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에는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청구인인 '헌법의 친구들'이 1월 12일 제출한 투표 요구안의 유효 서명인 수는 9만789명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법률은 지난해 9월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법'이다.
이는 연방 정부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 등 여러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연방 정부는 의회의 엄격한 감독 아래 기간이 정해진 긴급 법령을 통해서만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의 친구들은 이 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이에 앞서 스위스는 오는 7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처럼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것을 금지할지에 대해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요구안에는 부르카나 니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를 청구한 측의 캠페인 포스터에는 검은색 니캅 차림의 여성과 함께 "과격 이슬람주의는 그만!" "극단주의 그만!"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
니캅과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으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다.
만일 이 요구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전국적인 금지에 반대 입장이다.
다만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 해당 요구안에 찬성하는 측이 과반을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