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따내려 393억 이익 제공"…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종합)

입력 2021-03-05 09:33   수정 2021-03-05 09:52

"시금고 따내려 393억 이익 제공"…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종합)
위성호 전 행장엔 '주의적 경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받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천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천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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