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연합회 "복합쇼핑몰·신종 유통업체도 의무휴업해야"

입력 2021-03-05 15:00  

수퍼마켓연합회 "복합쇼핑몰·신종 유통업체도 의무휴업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노브랜드 등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두 번씩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다른 유통 업태는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대형 식자재 마트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유통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 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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