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40%' 적용 대상 대출자 점진적 확대 검토

입력 2021-03-07 06:07  

금융위, 'DSR 40%' 적용 대상 대출자 점진적 확대 검토
주담대 대상 지역 확대하고 신용대출 소득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개인 차주별로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차주별 DSR 40% 적용을 어느 날 갑자기 다할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천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길 전망이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일정 요건은 첫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조건과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가산 포인트를 10%포인트 더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규제 완화 조치는 대출 조이기 조치들과 달리 적용 시점이 빠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바뀌면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LTV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며 "규제 완화책은 적용 시점을 빨리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sj9974@yna.co.kr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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