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에 과태료 10배 인상

입력 2021-03-10 11:46  

인도네시아 발리,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에 과태료 10배 인상
바둥군 마스크 미착용자 90% 외국인 차지…8천원→8만원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세계적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건지침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현지인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0일 발리포스트 등에 따르면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전날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의 1차 적발 시 과태료를 100만 루피아(8만원)로 인상하고, 2차 이상 적발 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작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발리에는 단기체류비자(ITAS) 등을 가진 외국인 거주자가 여전히 많다.
발리 주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루피아(8천원)의 과태료를 내외국인 모두에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건지침 위반자에 대해 팔굽혀펴기 등의 벌칙을 주고 있다.



하지만, 8천원의 과태료는 외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령, 발리섬 바둥군에서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자 411명 가운데 외국인이 367명(약 90%)이었다.
이에 발리 주 정부는 현지인 과태료는 8천원으로 그대로 두고, 외국인은 10배 인상을 단행했다.
발리섬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바와 클럽에서 파티하다가 단속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도돼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발리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전날 256명이 추가돼 누적 3만6천여명이고, 사망자는 7명 추가돼 누적 989명이다.
인도네시아 전체 감염자는 138만6천여명, 사망자는 3만7천여명이다.
발리 보건 당국은 관광·교통부문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백신을 접종해 주요 지역을 '그린 존'(녹색지대)으로 만들어 관광업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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