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은 종부세 안내는데, 나는 왜?"…공시가격 산정 놓고 논란

입력 2021-03-17 17:10  

"옆집은 종부세 안내는데, 나는 왜?"…공시가격 산정 놓고 논란
이중잣대 논란도…"아파트값 7.57% 올랐다면서 공시가 19.09%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커졌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고 나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같은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엇갈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천800만원, 6억9천600만원으로 3천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천900만원, 8억8천900만원으로 8천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비껴간 염창한화꿈에그린(27.7%)보다 5.4%포인트 높다.
염창한화꿈에그린에 같은 상승률(33.1%)을 적용했다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인접 단지인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13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천500만원, 9억4천300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올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격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15억2천500만원)보다 래미안옥수리버젠(14억6천만원)이 높았지만, 공시가격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동일면적인데, 종부세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전용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1천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에 오르지만, 1채의 공시가격은 8억9천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종부세를 피하게 된다.
가격 차이가 2천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옆집은 내지 않는 종부세를 내게 된 집주인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나왔다.
이 아파트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4.3%(3억5천200만원) 올라 8억9천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은 9억1천9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요인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이나 동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어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집값 상승률은 낮추면서 세금 더 걷으려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나" 불만도
공시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집값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 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은 7.57% 올랐다.
이에 비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매매가격지수보다 2.5배 이상 높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도 작년 한 해 아파트값은 44.93%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에 달해 역시 격차가 크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상승 폭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집값 상승률 통계는 낮춰 잡으면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크게 올려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매가격 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 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표본 각각의 변동률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은 전년도와 올해 가격 총액의 변동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 수치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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