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78억원…"삼바 이후 최대"

입력 2021-03-17 18:28   수정 2021-03-17 19:35

KAI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78억원…"삼바 이후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78억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과징금 78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일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상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AI는 2011∼2017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증권신고서 3건을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KAI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 진행률을 상향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왜곡했다.
또 특정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여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과대계상하고, 하자보수충당부채는 과소 계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KAI의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천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KA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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