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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대사들, 북·중·러 관리 인권 제재 합의"

입력 2021-03-17 22:09  

"EU 회원국 대사들, 북·중·러 관리 인권 제재 합의"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유럽 외교관들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승인했다고 이 외교관들은 전했다.
합의된 제재 대상 가운데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제재는 오는 22일 EU 회원국 외무 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명단은 그 이후 공개된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비자 금지가 적용된다.
EU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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