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바이오법으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등 세포나 조직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사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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