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자산관리' 유언대용신탁 활성화하려면 세제혜택 필요"

입력 2021-03-21 12:00  

"'황혼 자산관리' 유언대용신탁 활성화하려면 세제혜택 필요"
금융硏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설계에 유용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고령화 시대 유언대용신탁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하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과 사후의 관리·배분을 맡기는 개념이다.
수탁자가 재산을 대리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준다.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고, 고객이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릴 때도 미리 정한 방식대로 병간호를 책임져준다.
고객 사망 이후에도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정한 방식대로 상속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서 연구위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유언대용신탁은 세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5년 앞선 2016년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일본은 두 차례 세제를 개편해 일정 금액 한도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유언대용신탁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의 열람·증명에 관한 규정도 손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탁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재신탁과 합동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를 피하고자 수탁자는 거액자산가 대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데, 신탁재산의 합동 운용을 허용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더 많은 사람이 신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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