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대상으로 개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이달 25일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의사가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이달 25일 이후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기간 이미 동일 성분이나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인터넷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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