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연체채무자 46명 채무 감면…"상환능력 등 적용"

입력 2021-03-23 11:39  

캠코, 연체채무자 46명 채무 감면…"상환능력 등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의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 감면과 함께 ▲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 채무상환 유예 ▲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 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억2천300만원 중 80% 수준인 12억3천2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5회의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천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하는 등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기를 도왔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해가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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