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바우처…여행업종엔 300만원 지원금

입력 2021-03-25 09:24   수정 2021-03-25 10:25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바우처…여행업종엔 300만원 지원금
공연업에 250만원 지원금…전세버스 기사엔 7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 업종에는 250만원을 준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주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상당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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