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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통일된 복무규정 적용받는다

입력 2021-03-28 09:00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통일된 복무규정 적용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앞으로 서울 지역 교육공무직원들은 근로시간·휴가제도 등 복무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통일된 세부 기준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업 복무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지침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은 70개 직종, 2만여명에 달한다.
새 복무지침은 교육공무직원의 ▲ 근로일과 휴일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휴가와 휴직 ▲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을 위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제도별 적용 대상과 신청·사용 절차, 구체적 사례, 각종 신청 서식 등도 수록됐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부재했다.
교육청은 "복무 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이견으로 빚어진 갈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번 지침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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