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투기대책] 4대 교란행위에 형사처벌 강화·업계 퇴출

입력 2021-03-29 17:29  

[3·29투기대책] 4대 교란행위에 형사처벌 강화·업계 퇴출
퇴직 10년 안 된 LH 전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대상 포함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업계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퇴출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추진된다.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허위 매물 등록 등 부동산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교란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이나 취득한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거래가 해제됐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0배 높아진다.
거래가격 외 허위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2%에서 5%로 높아진다.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선 일정 기간 유관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수위도 높아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 정보에 접근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미공개 내부 정보 처벌대상은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사 임직원으로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LH 전 임직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추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만 앞으론 부동산 관련 공공사업자, 기관, 업체 관계자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등이 대상이 된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처벌 대상에 기존의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대상 기관, 관련 용역업체 등에 더해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제3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등이 추가된 바 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직자나 LH 직원은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안 고의적 매수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부터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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