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M&A하면 꼭 사전신고 해야…공정위 설명책자 발간

입력 2021-03-30 10:00  

베트남에서 M&A하면 꼭 사전신고 해야…공정위 설명책자 발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인수합병(M&A)을 할 때 꼭 현지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쟁법 설명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베트남은 기업결합을 하는 두 회사의 자산총액 혹은 매출액 합계가 3조 동(약 1천500억 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약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관련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사전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는 만큼 베트남의 제재 강도가 훨씬 무거운 셈이다.
담합 관련 유의사항도 담겼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액 이상으로 두는 경우 한국은 일반적으로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고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한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처벌하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담합을 한 기업에 과징금 외에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조치를 함께 부과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베트남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 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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