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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 전세계 모든 직원에 24주 유급 육아휴직 준다

입력 2021-03-31 10:49  

볼보차, 전세계 모든 직원에 24주 유급 육아휴직 준다
부모 된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동성부부도 해당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볼보자동차가 다음달 1일부터 전 세계 4만명 이상 모든 생산·사무직 직원에게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주는 '가족 유대 강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볼보자동차코리아가 31일 전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새 정책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 성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가 된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 없이 보전받게 된다.
특히 입양·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또 '최대 24주'와 같은 모호한 단어도 배제했다고 볼보는 전했다.
볼보는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새 정책의 참여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볼보의 새 글로벌 정책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지원자의 46%가 남성이었다. 직원들은 성 중립적이고 포용적이고 유연함을 갖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보는 전했다.
한나 파거 기업 부문·HR 총괄은 "이번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직원을 위해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볼보자동차의 조직 문화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성별 격차를 줄이면서 더 다양한 인력을 확보해 성과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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