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서호성 은행장에 스톡옵션…이사회 전면 재편

입력 2021-04-01 18:30   수정 2021-04-01 18:31

케이뱅크, 서호성 은행장에 스톡옵션…이사회 전면 재편
자기자본 2조·영업익 1천억 달성에 최소 2년이상 재직 등 까다로운 조건 달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취임한 서호성 은행장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CEO 스톡옵션 부여·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서 행장에게 '조건부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 최대 90만주를 부여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세 가지 조건을 내걸어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3개 조건은 ▲ 현재 9천억원 수준인 자기자본금이 2조원을 달성해야 하고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 1천억원 이상 나야 하며 ▲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 주총 해임 결의, 이사회 사임권고 결의 또는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닐 경우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보통주 1주당 6천50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재직 기간별로 부여받는 주식 수를 다르게 설정했다. 90만주를 다 받으려면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 가운데 5년을 은행장으로 재직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CEO의 책임경영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자기자본 2조원, 영업이익 1천억원이라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행사 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행사 가격도 액면가보다 약 30% 높게 설정해 경영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성과 보상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CEO 외에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며, 해당 방안이 마련되면 추후 주총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앞서 2018년 장기적인 보상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해 임직원들이 약 90억원 규모로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일부 사내외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를 재편했다.
테크핀 기반의 전문성 강화와 발빠른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내이사로는 이풍우 전 우리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이 새로 합류해 은행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뱅크의 재무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2대 주주다.
또, 사외이사는 기존 7인에서 4인 체제로 조정하는 한편, 신구 조화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존 최승남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는 연임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출신인 박홍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지석 전 코스콤 대표이사, 글로벌 보험중개회사 마쉬코리아 이헌구 상무 등 3명이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여기에 서호성 은행장과 박대영 상임감사 등 사내이사 2명을 합쳐 총 7인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케이뱅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이사회 구성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경영 효율성과 스피드 경영을 강화해 '테크핀 리딩 뱅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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