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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전 태국 총리 '쌀 고가 수매' 1조원대 배상 명령 "무효"

입력 2021-04-03 16:27  

잉락 전 태국 총리 '쌀 고가 수매' 1조원대 배상 명령 "무효"
중앙 행정법원 "관료들이 정책 시행…직접 책임 없어"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태국 정부가 해외로 도피중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재임기간 시행한 쌀 고가 수매 정책과 관련해 부과한 357억 바트(1조2천873억원)의 피해 배상 명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3일 AP통신 및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중앙 행정법원은 재무부가 지난 2016년 내린 명령에 대해 전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관련 당시 쌀 고가 수매 정책은 관료들이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잉락 전 총리가 정책 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군부는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뒤 잉락 전 총리를 쌀 고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 유발 및 부정부패를 묵인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 기간에 쌀 고가 수매 정책을 펴면서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정책은 국내에서 국제 시가 보다 50% 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잉락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정부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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