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산정 때 자산 실질가치 반영…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1-04-05 12:00  

합병비율 산정 때 자산 실질가치 반영…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의 실질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향후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전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화한 것이다.
향후 자본금 증가 가능성이 있는 전환권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기업 자산가치 및 합병비율 산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에도 이 같은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록 실무안내로만 운영돼왔다.
또한,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비(非)시장성 투자주식을 평가할 시 순자산액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하도록 해왔는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아진 경우에도 증가분을 더하도록 했다.
시장성이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 주식을 평가하는 세부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석기준일 시가로 평가하게 됐다.
자기주식의 가산 시점은 분석기준일에서 최근사업연도말로 변경된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기 오류수정 반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2일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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