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라임 이어 두 번째(종합)

입력 2021-04-06 10:13   수정 2021-04-06 14:21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라임 이어 두 번째(종합)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조정 성립시 3천억 반환"
NH투자 "분조위 결정 존중…투자자 보호 최선 방안 노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이지헌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005940]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발주처인 공사에 대해 건설사 등과 계약을 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사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사대금을 검사완료일(또는 청구일)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만기가 수 개월짜리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펀드 투자대상에 편입하는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330곳 중 326곳(4곳 폐업)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이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한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판매분(1천249억원)은 NH투자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H투자는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NH투자는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영채 NH투자 사장은 분조위 참석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며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자배상안에 대해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기간들의 책임 소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분조위라는 의미도 지닌다. 최초로 투자자와 NH투자 양측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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