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봉쇄령에 따른 이동 제한 등 규제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20% 정도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5일 법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규제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640명 가운데 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85명은 구류 등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43%는 가택 연금, 사회 연금, 집중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된 사람은 25%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80%는 남자, 50% 정도는 30세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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