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많고 보상액 적다'…페북 상대 미 집단소송 참가자 항소

입력 2021-04-06 14:31  

'수임료 많고 보상액 적다'…페북 상대 미 집단소송 참가자 항소
6년 법정 공방 끝 합의금 7천300억원 중 수임료 1천100억원
소송 참가자 160만명의 1인당 보상액은 39만원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받아낸 합의금의 배분과 관련, 일부 소송 참가자들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과 관련해 지급한 6억5천만 달러(약 7천300억원) 합의금은 이달 중 소송 참가자 160만 명에게 345달러(약 39만원)씩 배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이 소송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2건의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의신청자들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이 산정되지 않았는지, 1인당 보상 액수가 일리노이 주법의 지침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 소송 대리를 맡은 시카고 변호사 폴 카마레나는 "일리노이주 사생활 보호법상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피해를 주면 1인당 5천 달러(약 560만원)를,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1천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다분히 고의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소송 합의를 이끈 폴 겔러 변호사는 "항소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송 참가자들의 의문에 답을 주는 기회가 될 뿐 결국 345달러씩 배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에나 시작될 예정이라며 "절차 진행에 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주민 3명이 2015년 4월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이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번 소송은 애초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 법원에 접수됐으나 일리노이 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재판을 주재한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지난 2월 6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한 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비자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말한 바 있다.
도네이토 판사는 합의금 중 9천750만 달러(1천100억 원)를 변호사비, 91만5천 달러(약 10억 원)는 법정 비용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끝까지 간다면 원고 측이 페이스북의 과실을 입증해 보이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패소하거나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작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였다.
신청 마감일인 작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 690만 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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