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판결에 보험업계 '당혹'

입력 2021-04-07 10:36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판결에 보험업계 '당혹'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손해보험업계가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 약관에는 '동급' 차량을 주게 돼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산지방법원은 수입차 차주에게 차량 수리 중 다른 수입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보험사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주라고 올해 2월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동종' 대차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며 원고 렌터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차량 대차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동급차량 대차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이번 소송이 소액사건이라 상고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16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동급 국산 차량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비중을 고려할 때 동종 대차료를 지급한다면 대차료 비용이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날 것이며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업계가 대책을 논의하고 당국과도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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