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총리, 코로나19 규정 위반 생일모임했다가 '벌금'

입력 2021-04-10 01:55  

노르웨이 총리, 코로나19 규정 위반 생일모임했다가 '벌금'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을 열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해 9일(현지시간)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전했다.
노르웨이 경찰은 이날 솔베르그 총리에게 2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26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솔베르그 총리는 지난 2월 말 한 리조트 식당에서 자신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저녁 식사 모임을 열었다가 현지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이후 몇 차례 사과한 바 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10명이 넘는 모임을 금지하고 있었다. 솔베르그 총리의 가족 모임에는 친척 13명이 참석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눈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느라 이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솔베르그 총리가 남편과 함께 이 모임을 열기로 결정하고, 식당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노르웨이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솔베르그 총리의 남편도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고, 이 행사가 열린 식당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경찰은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법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솔베르그 총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과된 제한 조치의 선두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경찰은 "따라서 사회적 제한 규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솔베르그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에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해당 벌금을 받아들이며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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