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본 양식어가에 100만 원 바우처 지원

입력 2021-04-12 11:00  

코로나19로 피해 본 양식어가에 100만 원 바우처 지원
참돔·능성어·감성돔 등 15개 품목 대상…내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지원대상에는 총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15개 품목 생산 어가다.
15개 품목에는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수협 선불카드로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사업이 지역축제 취소,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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