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입력 2021-04-12 11:00   수정 2021-04-12 13:59

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현저한 침해 예상도' 소송 길 열려…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그동안 단체소송을 걸기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절차는 사라진다. 또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티머니카드 환불 거부 사건', '한전 누진요금 부과 사건',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거부사건' 등 지금까지 단체소송 제기는 8건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제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사전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시장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 재단 설립과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됐을 땐 소송 남용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오히려 소 제기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해줄지 결정하는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재단을 만들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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