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연구를 6월 초에 마무리한다.
13일 공정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정위가 발주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이 오는 6월 8일 종료된다. 지난 1월 14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항공사 M&A 경제분석 연구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에 더해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티켓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합병 심사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 가능성이 쟁점이 아니었지만 이번 건에서는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이미 보유한 마일리지가 합병 후 '휴짓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쟁점이다.
통상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시정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심사 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를 열어 M&A를 허가해줄지 최종 결정한다. 배달의민족-요기요 M&A는 연구용역 종료 후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2달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대형 항공사의 통합인 만큼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전원회의를 열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크고 관련 시장도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부터 화물 운송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