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인쇄기?' 중국 도로 한곳서만 1년간 18만건 벌금딱지

입력 2021-04-13 11:47   수정 2021-04-13 11:50

'돈 인쇄기?' 중국 도로 한곳서만 1년간 18만건 벌금딱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고속도로 지점 단속카메라에서 1년에 약 18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3일 신화통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광둥성 포산(佛山)시의 한 고속도로 갈림목에서 교통위반 단속에 62만건이 걸려 벌금 1억2천만 위안(약 206억원)을 냈다"는 등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중국 교통법규상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에서는 안 되는데, 해당 지점 갈림목 앞은 실선이 짧아서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뒤늦게 차선을 바꾸다가 실선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200위안(약 3만4천원)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3분간 27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고, 이를 두고 '지폐 인쇄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포산시 공안당국은 논란 초기에 "해당 지점 앞 2km, 800m 지점에 안내표지가 있다. 운전자가 사전에 주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점선 구간을 늘리면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기 쉽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차선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도로 유동량은 연간 1천900여만 대로, '62만건 단속'은 사실이 아니며 지난해 3월 18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4월 1일까지 18만4천여건의 교통위반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포산시 공안당국 교통경찰은 "무인단속기를 설치한 뒤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면서도 "해당 구간 차선과 표지판에 대해 개선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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