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CCTV가…" 개인정보법 어긴 CCTV 운영자들 행정처분

입력 2021-04-14 14:00  

"화장실에 CCTV가…" 개인정보법 어긴 CCTV 운영자들 행정처분
개인정보위, 9개 사업자에 과태료·1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9개 사업자가 과태료 총 1천700만원을 받았고, 14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 CCTV 관련 조사는 공익 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이뤄졌다.
화장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가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CCTV 촬영 중'이라고 식별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도 과태료를 받았다. 100만원씩 총 700만원이 매겨졌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및 관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기재 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고 정보 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다"며 "그러나 많은 CCTV 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위법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와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한다. 관련 대국민 카드뉴스도 배포하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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