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허가 설명회…"요건 갖추면 바로 본허가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2차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설명회를 열고 허가 신청 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57개사의 담당 직원 등 140여명이 참가했다.
신규 마이데이터의 첫 허가신청은 이달 23일부터다. 금감원은 이후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접수되는 대로 진행하긴 하지만, 신청 업체가 한 번에 몰릴 경우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고려해 매달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된다.
심사는 예비허가와 본허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에는 예비허가를 받아야만 본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탈락할 경우 업계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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