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 및 사례를 안내하고자 자주 묻는 질문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기기를 제어하는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신청 시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이버 보안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응답집에는 사이버 보안 안전성 자료 제출 대상, 필수 요구사항, 자료 요건과 종류 등에 대한 사례가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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