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야간통금 등 재봉쇄 강제…8천명 시위·경찰 강제해산

입력 2021-04-22 01:29  

독일, 야간통금 등 재봉쇄 강제…8천명 시위·경찰 강제해산
독일 하원, 연방정부 차원 재봉쇄 강제법 의결…24일부터 시행
베를린서 8천여명 항의시위…"경찰, 페퍼스프레이·최루탄동원 강제해산"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이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를 강제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빠르면 24일부터 독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간통금 등 재봉쇄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베를린 연방의회 앞에는 8천여명이 재봉쇄에 반대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제로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150여명을 연행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날 사흘 연속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브레이크를 걸고, 재봉쇄 조처 도입을 강제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342명이 찬성했고, 250명은 반대했으며 64명은 기권했다.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표결에 앞서 "3차 확산 속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전제조건"이라면서 "집중치료 병동에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내 신규 확진의 3분의 2는 사적인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6∼20세에서 신규 확진이 급격히 늘어 4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혼자 조깅이나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자정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사적인 모임은 한 가구당 추가로 1명과만 가능하다. 장례식에는 3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료품과 약국, 서점, 꽃집 외에 다른 상점에서 쇼핑하려면 예약을 하고, 음성인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학교는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가 165명 이상으로 넘어가면 등교 수업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 22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세계적 모범으로 꼽혀온 독일은 지금까지 연방정부·16개 주지사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조처를 합의해왔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한계가 계속 노출되자 감염예방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 조처를 강제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베를린 연방의회 앞에는 8천여명이 재봉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앞서 극우 성향으로 방역조처에 반대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Querdenker·크베어뎅커)'이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이날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병력 2천200여명을 투입해 강제로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돌과 병, 나뭇가지 등을 던지며 대치했다.
이에 경찰은 페퍼스프레이(호신용 분사액체)로 맞섰지만, 시위대가 계속 버티자 152명을 강제 연행했다. AFP통신은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연방의회와 총리청, 브란덴부르크문 사이 지역을 폐쇄하고 물대포를 배치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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