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 좌초 에버기븐호 보험사, '선박 압류 부당' 소송

입력 2021-04-23 21:43  

수에즈운하 좌초 에버기븐호 보험사, '선박 압류 부당' 소송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수에즈운하에서 좌초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호의 선주와 보험사가 이집트 당국의 선박 압류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의 선박 압류 조치에 불복해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UK P&I는 "에버기븐호 선주와 보험사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도 법원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다"며 "지난 22일이 불복 소송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주장했다.
UK P&I는 "이번 불복 소송은 (배에 실린) 화물 압류의 정당성, SCA측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UK P&I는 소송 관련 심문이 다음 달 4일에 열린다고 전하면서 "에버기븐호 관련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에 이를 때까지 교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버 기븐호는 지난달 23일 오전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하면서 수로를 막았다.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하 통항이 만 엿새간 중단됐다.
SCA는 준설선 등을 동원해 뱃머리 부분의 제방 쪽의 흙을 퍼내는 한편, 대형 예인선 10여 척을 투입해 지난달 29일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이후 SCA는 운하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 달러(약 1조57억 원)를 청구했으나, 선주 측과 합의가 지연되자 선박을 압류했다.
UK P&I 측은 SCA가 요구한 배상금에는 3억 달러(약 3천350억 원)의 구난 보너스와 같은 액수의 '평판 훼손'(loss of reputation)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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