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입력 2021-04-25 13:23  

내일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지원 자격 갖췄지만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등 대상…온라인 신청·접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개 사업체에 총 4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표] 버티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
┌─────────┬──────────────┬──────────┬─┐
│ 구분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방│
│ │││법│
├──┬──────┼──────────────┼──────────┼─┤
│버팀│①‘지급대상│?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1) 이름 또는 주민등│예│
│ 목 │자'로 조회되││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약│
│자금│지만, 온라인││ : 주민등록초본 │ │
│플러│ 본인인증 불││ 2) 미성년자인 경우 │후│
│ 스 │가, 타인 계 ││: 통합위임장│ │
││좌 수령 희망├──────────────┼──────────┤방│
│미신│, 계좌 압류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 │(필수) 대표자 명의 │문│
│ 청 │상태 등의 사│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통장 사본, 통합위임 │ │
│사업│유로 신청을 ││장 │ │
│ 체 │하지 못한 경││ 1) 가족 : 가족임이 │ │
││우 ││확인되는 가족관계증 │ │
││││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
││││ 2) 타인 : 재직증명 │ │
││││서 또는 4대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필수) 사망자가 포함│ │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
│││계가 완료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사실 증│ │
││││명 │ │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 │(필수) 대리인 통장 │온│
│││으로 인해 타인 계좌 수급을 │사본, 통합위임장│라│
│││희망하는 사업체 │ 1) 가족:가족임이 확│인│
││││인되는 가족관계증명 │ │
││││서 또는 등기부등본( │ │
││││최근 1개월 이내)│ │
││││ 2) 타인 : 재직증명 │ │
││││서 또는 4대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
││②‘지급대상│?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
││자’로 조회 ├──────────────┼──────────┤라│
││되지만, 추가│?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필수) 인증서, 설립 │인│
││자료 제출·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인가증 등 │ │
││확인·검증이├──────────────┼──────────┤ │
││ 필요한 경우│?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필수) 긴급고용안정 │ │
│││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1│지원금 반납확인서(고│ │
│││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용노동부 발급) │ │
│├──────┼──────────────┼──────────┼─┤
││③‘지급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 │(필수) 행정명령 이행│온│
││자’로 조회 │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 확인서(관할 지자체 │라│
││되지 않지만,│확인받은 사업체 │발급) │인│
││ 신규신청 및├──────────────┼──────────┤ │
││ 제출자료 등│?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 │(필수) 부가가치세 확│ │
││으로 지원요 │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
││건 충족이 확│사업체 │현황신고서(세무서 발│ │
││인되는 경우 ││급) │ │
││├──────────────┼──────────┤ │
│││?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 │(필수) 폐업사실증명 │ │
│││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사 │원(세무서 발급) │ │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 ││ │
│││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 │
│││?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 │ - │ │
│││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 │
│││매출액 0원)인 사업체││ │
├──┼──────┼──────────────┼──────────┼─┤
│버팀│④지원금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필수) 행정명령 이행│온│
│ 목 │이미 받았으 │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 │ 확인서(관할 지자체 │라│
│자금│나, 신청유형│망 사업체 │발급) │인│
│플러│(지급금액) │││ │
│ 스 │변경 또는 지├──────────────┼──────────┤ │
││급대상 사업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 │(필수) 부가가치세확 │ │
│기지│체를 추가하 │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
│급사│려는 경우 │ 희망 사업체│현황신고서(세무서 발│ │
│업체│││급) │ │
└──┴──────┴──────────────┴──────────┴─┘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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