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남중국해 법 집행에 베트남 해상민병대 위협"

입력 2021-04-26 10:34   수정 2021-04-26 14:32

중국 매체 "남중국해 법 집행에 베트남 해상민병대 위협"
'해군과 상선' "베트남 해상 민병대 7만명 운용" 주장
필리핀은 "휫선 암초 주변에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정박"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베트남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언론 매체가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2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월간지 '해군과 상선'은 최신호를 통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해상 민병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해상 민병대가 중국의 해양법 집행과 국방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과 상선은 "하이난(海南), 시사(西沙)군도(파라셀 군도ㆍ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 제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주변 해역에서 베트남 해상 민병대의 활동이 중국의 해양법 집행과 국방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월간지는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 규모가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 뒤 베트남의 해상 민병대가 때때로 베트남 해군과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지는 베트남 해상 민병대의 임무 가운데는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선박에 대한 비밀 스파이 활동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방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간헐적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대 선박과 고의적인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섬과 암초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 민병대에게 순찰 및 감시활동,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 구축 권한 등을 부여한 법률을 2009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필리핀은 해역으로 중국이 해상 민병대를 동원해 자국의 해상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위치한 휫선(Whitsun) 암초 부근에 지난해 말부터 중국 선박 200여 척이 대규모로 정박하자 이들 선박에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승선하고 있다면서 선박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선박이 어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지난달 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중국 해상 민병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구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
구단선은 9개의 선을 이으면 영어의 알파벳 U자 형태를 띠고 있어 'U형선'이라고도 불리며, 소가 혀를 늘어뜨리는 형상이라 하여 '우설선(牛舌線)'이라고도 칭한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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