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나빠졌는데 창업주는 수백억 퇴직금 챙겼다

입력 2021-04-27 12:00   수정 2021-04-27 13:19

실적 나빠졌는데 창업주는 수백억 퇴직금 챙겼다
사주 등 30명 세무조사…대기업과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 포함
자녀에게 회사 주식 증여하고 강남 노른자위땅 헐값에 안겨줘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 A사의 사주 형제와 부친(창업주)은 영업이익이 급감했을 때조차 연간 15억∼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 달리 퇴직 직전 급여가 대폭 인상돼 수백억대 퇴직금까지 챙기며 회사의 이윤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A사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인력과 기술을 헐값에 제공하는 등 이익을 몰아줬다.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환전한 수백만달러는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의 유학비로 썼다.
#. B사 사주는 자녀들에게 B사 주식 100%를 증여하고,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가격에 B사에 넘겨 자녀들에게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겼다. 사주는 토지 양도로 손해가 생겼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자녀들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 C사 핵심 임원은 배우자 명의로 위장회사 D사를 세우고 C사가 D사에 수십억원을 대여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D사는 결손이 쌓인 끝에 청산 절차를 밟았다. C사는 D사의 결손을 이유로 대여금을 손실로 처리하고 회수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과세당국은 C사 임원이 위장회사를 동원해 빼돌린 돈으로 C사 임원 부부가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와 스포츠카를 사들이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로서 특권을 남용하거나 변칙적 수법을 써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 기업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생활(4건)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부동산 자산은 2019년 기준으로 9조2천463억원으로 2015년 대비 46.8%가 증가했다.
조사 대상 사주의 1인당 급여는 근로자 평균급여(3천744만원)의 35배에 이르는 13억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일가에게 주는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의 이익을 사주가 독식하는 것으로, 법인세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는 최고경영자 등 특정 임원의 보수가 100만달러를 넘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의 자산을 부모와 자녀 세대로 분리해서 보면 자녀 세대의 자산 증가율이 50.7%로 부모 세대(41.4%)를 앞질렀다. 특히 자녀 세대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110.4%나 됐다.
조사 대상자의 불공정 부동산 거래 혐의 관련 금액은 1천400억원에 달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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