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5월말까지…소상공인 등 556만명 8월말로 납기연장

입력 2021-04-28 12:00   수정 2021-04-28 13:34

종소세 신고 5월말까지…소상공인 등 556만명 8월말로 납기연장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내용으로 간편신고 가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개인 844만여명에게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5천만원이,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은 6월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단, 신고는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과 자치단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납기 연장과 조기 환급은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있으면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에 서명만으로 완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만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PC와 모바일)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ARS 신고는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대상자뿐만 아니라 종교인소득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취약분야 96만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홈택스로 발송하고, 이들이 안내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온라인 연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연계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와 근로소득 신고는 세법 규정을 모르더라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서비스가 올해부터 제공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담 콜센터(☎ 1661-0544)에서 각각 제공한다.
PC 홈택스 접속 때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와 민간 인증서(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민간 인증서를 쓸 수 없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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