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

입력 2021-04-28 21:36  

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
국회 질의 답변서 각의 결정해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 파문
피해자 증언·연구결과·일본 정부 약속과 배치…역사 왜곡 가속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 등의 여러 형태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각의 결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주요 역사 연구자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한 것이라서 파문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전날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연합뉴스가 확인해보니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노동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가 담겨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이들이 강제노동했다는 견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징용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펼쳤으나 이를 국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각의 결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강제 노동을 부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각의 결정은 모든 각료가 합의해 내각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각의 결정을 거친 문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간주한다.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여러 형태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이들 다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증언, 역사학자들의 연구 등으로 널리 인정돼 왔다.
군함도 등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도 일본이 전쟁 중 한반도 출신자 등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일본에서 이를 명분으로 삼아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의 노역을 '강제노동'이라고 일괄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바바 의원은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표현에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을 거론하며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기도 했고 일본 정부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어서 "그냥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시모무라 정무조사회장은 일본의 일부 역사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각의 결정은 중요하다. 앞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는 경우는 기준으로 삼아 따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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