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日관중 50% 판단' 미뤄…6월 무관중여부 결정

입력 2021-04-29 08:07   수정 2021-04-29 08:52

도쿄올림픽 '日관중 50% 판단' 미뤄…6월 무관중여부 결정
일본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고려 최종 결정 두 달이나 연기
하시모토 조직위 회장 "무관중도 각오" 강한 개최의지 피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일본 국내 관중을 들일지에 관한 결정이 올 6월로 미뤄졌다.
애초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협의해 4월 중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했었다.
일본 정부는 28일 도쿄도(都), 대회 조직위원회, 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도쿄올림픽·패럴림픽 5자 대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일본 국내 스포츠 이벤트 등의 제한 규정에 맞춰 올림픽 개막 전월인 6월의 이른 시기에 국내 관중 수용 여부와 규모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가 국내 관객 수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은 애초 경기장 정원의 50%를 수용 인원으로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쿄 등지에 갑자기 긴급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관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비판 여론이 고조해 올림픽 개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일본 측에서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장관),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참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IOC 등과 협의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해외 관중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제4차 유행 국면을 맞은 일본에선 최근 전염력이 한층 강해진 변종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연일 5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29일)부터 내달 5일까지인 '골든위크'(황금연휴) 기간에 변종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퍼지는 막기 위해 연휴를 포함하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예정으로 도쿄, 오사카 등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바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해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6월의 이른 단계에 판단하겠다. 무관중도 각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올림픽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내 관람객도 받지 않는 무관중 개최 상황에 대해선 "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현 추세의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무관중 개최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감염증 대책 분과회를 이끄는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28일 중의원(국회 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조직위 등의 관계자들이 (올림픽) 개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개최 여부 판단에는 감염 상황과 의료 '핍박'(감염자 급증으로 의료계 부담이 커지는 것)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5자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담은 도쿄올림픽 관련 규범집인 '플레이북' 두 번째 버전이 공개됐다.
지난 2월 선보인 첫 번째 플레이북 내용을 보완한 2차 버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대회 관계자들이 각국에서 출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96시간(4일) 이내에 2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1차 버전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 1차례'였는데, 2차 버전은 '96시간 이내 2차례'로 검사 횟수를 늘렸다.
일본에서 감염이 확인돼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입국 때의 공항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는 14일간의 대기 의무가 면제돼 입국 첫날부터 훈련할 수 있다.
일본 입국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활동 범위는 숙박시설, 연습장, 경기장으로 제한된다.
선수를 포함한 모든 대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올림픽 전용 차량 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선수촌에는 경기 시작 5일 전부터 들어갈 수 있고, 경기를 마친 선수는 종료 후 2일(48시간) 이내에 선수촌을 나가도록 했다.
대회 조직위와 IOC는 도쿄올림픽 플레이북 제3차 버전을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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