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수감 나발니 전국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입력 2021-04-30 23:06  

러 당국, 수감 나발니 전국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금융감독청, '나발니 본부'에 철퇴…금융서비스·은행계좌 동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수감 중인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운영해오던 전국적 사회운동 조직 '나발니 본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불법자금세탁 등의 금융범죄와 테러 자금 지원 등을 감시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러시아금융감독청'(로스핀모니토링)이 나발니 본부를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 활동에 연계된 조직' 목록에 포함했다.
모스크바 검찰청이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나발니 본부의 활동 중단을 명령한 지 나흘만이다.

나발니가 지난 201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 선거운동본부로 출범시킨 나발니 본부는 이후 반부패 탐사와 유력 야권 후보 선거 지원 활동 등을 하는 전국적 사회운동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극단주의 조직 목록에 포함된 단체는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계좌 예치 자금은 동결된다.
로스핀모니토링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도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나발니 본부 대표 레오니트 볼코프는 전날 당국의 탄압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 단체의 지방 조직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검찰청은 지난 26일 나발니 본부에 직접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나발니가 조직한 다른 비정부기구(NGO)인 '반부패재단'과 '시민권리보호재단'의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모스크바 시법원에 요청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27일 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부패재단과 시민권리보호재단에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모스크바 검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나발니 본부, 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등 세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모스크바 시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현재 사전 심리를 진행 중이다.
2019년 5월 창설된 반부패재단과 2020년 7월 반부패재단의 법적 승계 단체로 등록된 시민권리보호재단은 이미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외국대행기관'(foreign agent)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이 단체들이 자유주의적 구호를 내걸고 사회·정치 상황 불안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들의 실질적 목적은 '색깔혁명'(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시민혁명) 시나리오 등을 이용해 헌법 질서 기반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 나발니가 이끌어온 이 단체들은 모두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폐쇄되게 되고, 단체 회원들은 투옥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통하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항공기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올해 1월 귀국했으나 곧바로 체포됐다.
그는 뒤이어 열린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되면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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