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가와이 前법무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년 구형

입력 2021-05-01 11:39  

日검찰, 가와이 前법무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년 구형
부인 출마 참의원 선거 때 금품 살포…아베 前총리 측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검찰은 2019년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법원) 공판에서 가와이 전 법무상이 금품 살포 주모자라며 재판부에 실형 판결을 요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가와이 전 법무상은 부인(가와이 안리 전 참의원)이 히로시마(廣島) 선거구 참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현지 지방의원 등 약 100명에게 2천900만엔(약 3억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재를 겸하던 아베 전 총리의 당 총재 외교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가와이 전 법무상의 부인이 참의원에 출마했을 때 함께 유세하며 당선을 도왔다.
자민당은 당시 가와이 후보 진영에 1억5천만 엔(약 15억3천만원)을 제공했고,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가와이 후보를 지원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돈 선거'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중의원에서 물러났고, 부인인 가와이 전 참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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