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논란' 재연?…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입력 2021-05-02 06:05  

'대주주 논란' 재연?…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여당 주요 보직자와 홍남기, 과세 방침 재확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일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 연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주요 보직자들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론에 떠밀려 과세 방침을 수정해야 했던 '대주주 논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분위기다.

◇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당정 공감대…"다른 자산과 형평 맞춘 것"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산의 성격보다는 소득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당에서도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 따로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얘긴데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29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며 "250만원 기본공제도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다.
세법 개정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조세소위 위원장까지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현행 유지로 기우는 모습이다.

◇ 동학개미는 거래세·서학개미는 양도세…코인만 세금 0원?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은 세금을 내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으며,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비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도 예외 없이 세금을 매긴다.
만일 2023년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파생상품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기본공제 금액 역시 다른 자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현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유일하게 5천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줄곧 조세 혜택을 부여해온 역사가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굳이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거나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 자문 부문장은 "최근 투기 과열이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거의 100%를 환수할 정도로 세금을 올려놨는데, 여기(가상자산)에는 오히려 특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우대는 반대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갖추려면 과세를 미루기보다 오히려 하루라도 당겨서 똑같이 과세하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간다…2023년 5월 첫 신고·납부 예정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할 때 현재로선 내년 과세는 일단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가 동학 개미의 입김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세 정책을 수정해야 했던 '대주주 논란'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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