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상장사 10곳 중 8곳, 새 외부감사법으로 부담 늘어"

입력 2021-05-02 12:00  

상의 "상장사 10곳 중 8곳, 새 외부감사법으로 부담 늘어"
305개 상장사 조사…기업별 특성 따라 탄력 적용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꼴로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상장사가 83%였다. 79%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감사 시간·비용 등 부담 증가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지난해에 기업 부담이 가중했다"며 "특히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 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협상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9.2%가 '지정감사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어려움은 '자율수임 대비 높은 감사보수 요구'(74.6%), '신규 감사인의 회사특성 이해 부족'(60.3%),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차이로 과거 감사인-신규 감사인 간 이견 발생'(44.4%) 등이다.

피감 기업은 1회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재지정을 요청한 32.8% 기업 중 '감사보수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감사보수가 비슷(45.2%)하거나 오히려 증가(14.3%)한 경우도 있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지정감사제는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계적"이라며 "기업들은 높은 감사 비용을 감수하는데 충분히 능력 있는 감사인이 지정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해서도 현행 산정 방식이 개별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감사인이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활용도도 응답 기업의 1.3%만 이용해봤다고 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새 외부감사법을 개별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선과제로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해 감사시간을 합리화'(61.6%),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만 강화된 감사를 적용'(59.0%),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51.8%) 등이 차례로 제안됐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기적 지정감사나 표준감사시간 등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각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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