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행정소송 안하나…"시한은 지났다"

입력 2021-05-06 06:00   수정 2021-05-06 14:28

'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행정소송 안하나…"시한은 지났다"
구제받은 올해 1월 응시 불합격자 재시험은 내년 하반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일부 의대생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행정소송을 돕기로 했던 권성택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6일 "소송 시한이 4월 중순까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천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두 시험을 동일 회차 시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들 66명 중 일부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려 했으며, 권 교수는 의료계 등과 행정소송을 도울 계획이었다.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부터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한 재시험을 치렀고, 이에 앞서 1월 12일 시험 내용을 공고했다. 처분일을 시험 공고일 또는 재시험 시행일로 볼 경우 제소 시한은 4월 중순 또는 말로 끝난 셈이다.
권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소송을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며 "연락이 안 온 걸 보면 소송을 안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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