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아베 내각 前경산상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방침

입력 2021-05-07 14:04  

日검찰, 아베 내각 前경산상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방침
아베 정권 때 경산상으로 발탁됐다가 부의금 사건으로 사임
유권자에 현금제공 혐의 추가로 드러나…조만간 진술 청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검찰이 경제산업상을 역임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중의원(59)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집권 자민당 소속 스가와라 의원에게 조만간 진술을 요청해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의원은 지역구(도쿄 9구) 유권자에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본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금지돼 있다.
스가와라 의원은 2018년 이후 유권자 단체가 기획한 행사에 1회 수천~1만 엔을 지원해 3년간 지원 총액이 수십만 엔(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와라 의원은 도쿄도 의원 등을 거쳐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6선 의원이다.
2019년 9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경제산업상으로 합류했다가 일본 주간지 보도로 유권자에게 불법적으로 부의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 유권자에게 본인이 직접 주는 경우가 아니면 부의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작년 6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2월 검찰심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상당'으로 의결해 도쿄지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심사회는 20세 이상 일본인 유권자로 구성된 심사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의 재정신청과 유사하다.
도쿄지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부의금과는 다른 현금 제공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의금 사건에 대해서는 "법을 경시하는 자세가 현저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입건을 보류했지만, 현금 제공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장기간 이뤄져 '악질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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