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후변화대응 개헌계획 흔들…국민투표 무산 가능성 고개

입력 2021-05-10 03:44  

프랑스 기후변화대응 개헌계획 흔들…국민투표 무산 가능성 고개
국민투표, 상·하원 모두 동일한 개정안에 동의해야 개최 가능
"우파 야당이 다수 점한 상원, 하원 통과한 조항 수정 원해"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기후 변화 대응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개헌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구상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헌법 개정안은 중도 성향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을 가뿐히 통과했지만, 우파 공화당(LR)이 우위를 점한 상원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환경 이슈를 주도하려는 노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보고 책임자인 피에르-알렉상드르 앙글라드 LREM 하원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투표 개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9일(현지시간) 주간지 르 주르날 뒤 디망슈(JDD)에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이 모두 동일한 헌법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지난 3월 하원이 채택한 헌법 개정안은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garantir)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lutter)"는 내용을 추가했다.
상원은 이를 "국가는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2004년 환경 헌장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한다(agir)"로 수정을 원하고 있다.
생태계가 경제 위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협의회(CCC) 제안을 바탕으로 추가하고자 했던 "보장"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JDD는 상원과 하원이 이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상원에서 투표하기도 전에 국민투표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6일 리샤르 페랑(LREM) 하원 의장, 제라르 라르셰(LR) 상원 의장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JDD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하원을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결코 매장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AFP 통신에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도 "우리는 국민투표가 이뤄지길 분명히 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리, 리옹, 니스, 보르도 등 프랑스 곳곳에서는 최근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 대응법안이 시대에 뒤떨어진 부실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주 하원이 채택한 법안에는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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