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당, 교황청 금지에도 동성결합 축복…"천국 문 열려있다"

입력 2021-05-10 08:36  

독일 성당, 교황청 금지에도 동성결합 축복…"천국 문 열려있다"
뮌헨 성 베네딕트 성당 이어 주요 도시서 축복 이어갈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교황청의 반대에도 독일의 일부 성당에서 동성 결합에 대한 축복이 내려진다.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의 성 베네딕트 성당에서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한 역사적 첫 축복이 이뤄졌다.
볼프강 로테 신부는 첫 축복을 집전한 뒤 "천국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 독일 주요 도시의 일부 성당들도 동성애 차별 반대의 날(17일)을 한 주 앞둔 이번 주 '#리베게빈트(liebegewinnt·사랑의 승리)'라는 모토 아래 이 같은 동성 결합에 대한 축복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5일 교황청은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당시 가톨릭 사제가 동성 결합에 축복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여러 교구의 질의에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신앙교리성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러한 유권해석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혼인성사 예식 및 그 축복과 관련한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증진·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의 한 부처다.
전통적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동성 결합 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 카톨릭계는 그러나 성별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랑하는 커플에 대해 축복을 내려야 한다며 교황청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해 왔다.
독일주교회의 의장인 게오르그 배칭은 "혼인 축복은 그 자체로 신학적 존엄성을 갖는 행위"라며 "이것이 정치적 선언이나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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